2021년 하이서울쇼룸 신규 입점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우수한 서울형 중소 패션기업 및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의 패션 중심지 DDP에 『하이서울쇼룸(Hiseoul Showroom)』을 설치하여 국내외 판로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이서울쇼룸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한 패션기업 및 디자이너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하이서울쇼룸 사업개요
❑ 공간 개요
❍ 위치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이간수문전시장 1F, B1F
❍ 규모 : 1,440.3㎡(약 435평)
구 분 |
운영내용 |
면적 |
현장 사진 |
1 층 |
브랜드 기획전 (상품전시, 수주상담) |
4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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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현재시즌 상품판매 선기획 상품전시 |
95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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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기업 지원 사항
❍ 지원기간: 입점계약 체결 후 1년 (매년 연장심사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가능)
❍ 하이서울쇼룸 매장 전시 및 판매 지원
❍ 국내외 패션전문 온라인몰 입점 및 판매 프로모션 지원
❍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주상담, 해외거점 판매연계, 전시회 참가 지원
❍ 하이서울패션쇼, 오프라인 이벤트(패션마켓, 팝업스토어 등) 지원 등
2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신규 입점기업 모집: 2021.04.06.(화) ~ 04.20.(화) 18:00까지
※ 신청서류는 마감시간 이전 제출 완료분에 한하여 유효
❑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 대상: 패션의류 및 패션잡화(신발, 가방, 모자, 악세서리) 기업
❍ 선발 규모: 40개사 내외
※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규모 이하로 선발가능
❑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
❍ 신청자격(필수)
구 분 |
지원 대상 |
판단 방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제출)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1개월 이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생산기반 |
국내 생산 |
국내에 자체 생산공장 보유 또는 국내 소재 협력 업체를 통한 안정적 생산 가능 여부(계약서, 영수증 등) |
디자인 인력 |
자체 보유 |
상주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실을 보유하여 상품 기획이 가능한 인력 보유(해당인력 경력 제출) |
❍ 신규 입점기업 선정기준
- 상품경쟁력(상품 특장점, 경쟁력, 가격, 품질 등), 마케팅역량(판로개척, 프로모션 경험, 홍보 활동 등), 기업역량(생산역량/품질관리 능력, 참여의지, 디자이너 보유 등)
- 가점 항목(각 1점, 최대 5점) : 해외출원, 해외수주실적,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 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제외 대상 : 디자인 모방, 해외 생산, 유통전문 기업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3 선정 심사
❑ 선정 심사
❍ 선정방법 : 적격심사(1차), 전문가 심층 심사(2차)
- 적격심사(1차) : 입점기업 신청자격 적격성 확인
▶사업장 소재지(서울여부), 중소기업 여부, 국내생산 여부, 신청자격 적합성 등
▶가점항목 해당 여부 파악(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항목별 가점 1점을 부과하며, 가점항목의 총합은 5점을 초과하지 못함.
✔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등록 기업(1점)
-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등록증 확인
✔ 해외수주실적 (수주실적 계약서, 입금증확인)(1점)
✔ 사회적경제기업(1점, 중복해당일 경우에도 1점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인증서, 지정서 등 해당 증빙자료
✔ 여성기업(1점):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1점): 장애인기업 확인서
- 전문가 심층 심사(2차)
▶대상: 1차 적격심사 통과기업 대상
▶기업 및 브랜드 소개서, 룩북, 상품구성, 스타일 제안 등 경쟁력 심사
▶상품구성 제안심사: 최소 2계절이 포함된 총 20pcs 내외 스타일 제안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를 토대로 외부 전문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안)

- 최종 종합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최종 선정 확정 이후 입점 포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발규모의 10% 예비 선정
▶동점의 경우 상품경쟁력(50점)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상품경쟁력도 동점일 경우
판로개척노력(30점), 기업역량(20점) 각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심사결과 공지 :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기업에 결과 통지
- 제출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종료 후 일정기간 보관 후 자체 폐기
❍ 기타사항
- 선정 이후 지원 조건 및 신청서 허위사실 기재 등의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선정기업 대상 입점 계약체결 및 상품입고 미진행 시 선정 취소
4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SBA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하이서울쇼룸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제품 사진(룩북 등),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중소기업확인서(제출 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매출 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 내생산 증빙 자료, 가점 관련 서류 등
❍ 신청 절차
SBA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 사이트 통해
신청
(https://mybiz.sba.kr) |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서류 구비 |
▶ |
ZIP파일로
압축하여 하나로 신청페이지 업로드 |
※ 최초 신청인 경우 SBA 홈페이지(www.sba.kr)에서 ‘기업회원’ 사전가입 필수
※ 첨부서류 용량 제한이 30MB 이상이 초과되면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필요서류 위주로 용량을 줄여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진행 일정
❑ 신규 입점기업 심사
❍ 신청서 접수 : 2021.04.06.(화) ~ 04.20.(화), 15일간
❍ 1차 적격심사 결과 : 2021.04.23.(금)
❍ 2차 전문가 심사 : 2021.04.30.(금)
❍ 최종 심사결과 발표 : 2021.05.04.(화)
❍ 입점계약 및 입고 : 2021.05.06.(목)~
6 문의처
❑ 담당부서 : 서울산업진흥원 거점지원본부 도시제조업활성화팀
❍ 전화번호 : 02-2222-3889, 02-2222-3888
❍ 이 메 일 : lsw8708@sba.seoul.kr, danb070@sba.seoul.kr
첨부 1. 하이서울쇼룸 입점 참가신청서(개인 정보 동의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