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의소리 >
안녕하세요.
입니다.
민원인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 요청하신 사안의 처리를 위해 관련부서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오니, 기피하시는 부서, 담당자가 있는 경우 대상과 사유를 함께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소리함으로 접수된 사항은 대표이사 직속 부서인 윤리경영실에서 처리하고, 분기별 처리현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능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부
패행위 |
청탁금지법, SBA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인권침해 |
시민안전 문제발생 |
예산방만사용, 입찰비리, 갑질 등
기타 부당행위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등록하기’ 페이지를 통해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온라인 접수 페이지: ‘등록하기’
- 이메일 주소: clean@sba.seoul.kr
• 온라인 외 신고방법: 우편, 전화, 방문신고, 팩스 발송
- 전화: 02-2222-3712~5 / 팩스: 02-2222-3719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3층 윤리경영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앞
참고사항
• 신고 후, 사안에 따라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신분관련 개인정보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각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답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접수사항은 대표이사 직속 부서인 윤리경영실에서 처리하고, 분기별 처리현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단, 일반민원(사업개선을 위한 제안, 이의신청, 시정요구, 애로사항 등)으로 판단되는 사안은 민원처리에 준하여, 소관부서에서 처리되오니 참고바랍니다.(일반민원 접수: SBA열린소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