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메이드 브랜딩 워크샵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서울의 산업을 대표하는 「서울메이드」는 19년 12월 런칭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다양한 기업과의 콜라보, 서울메이드 브랜드 체험 공간 운영, 매거진 발행 등 고유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1년 4분기 내 출시를 계획중인 제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 워크샵, 서울메이드 상품 패키지 개발, 브랜드 사용권 부여,
제품화 지원 및 `21년도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상징하는 기획상품 선정 등을 지원하는
서울메이드 브랜딩 워크샵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메이드 브랜드 소개자료 참조 : http://seoulmade.com
2021년 7월 1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Ⅰ모 집 개 요
□ 서울메이드 브랜드 개요
○ 서울을 대표하는 기업·제품 협업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는 브랜드
○ MZ세대 팬덤을 보유한 리딩 브랜드, 우수기업들과 다각적 파트너십 구축 `20년도 주요 파트너십 및 협업제품
서울의 맛 |
서울의 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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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괴라면
“노량진 멸치 간장라면” |
맛있닭
“행복한끼 시리즈” |
마더그라운드
“Seoul City Walker” |
NouNou X 장줄리앙
“서울이 만든 누누” |
서울의 안전 |
서울의 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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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작소
“풋풋한 풋샴푸” |
마장뮤직앤픽처스
“서울의 밤과 낮 LP” |
하이브로우
“ Soul Park Scouts ” |
모나미
“서울 트래블 아트 키트” |
➠ 리딩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누적된 “서울메이드 브랜드 파워”를 활용,
①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을 선정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부여,
② 서울메이드 상품 개발을 위한 브랜딩을 지원하여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
□ 공고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메이드 브랜딩 워크샵 참여 기업 모집
○ 목 적
- 서울메이드 브랜딩을 통한 중소기업의 서울메이드 상품·콘텐츠 개발
- 중소기업이 필요한 브랜딩·디자인·제품화·프로모션 등 통합 브랜딩 지원
○ 워 크 샵 : 2021. 8. 10.(화) ~ 8. 27.(금) 14시 ~ 18시 / 성수 데어바타테
○ 사업기간 : 선정일 ~ ’21. 12.* * 디자인 지원, 제품화 지원에 최종 선정된 경우
○ 워크샵 및 디자인 개발 수행기관
※ 더워터멜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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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창업, 브랜드 컨설팅 진행(200개사 이상)
-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브랜드 컨설팅 전문회사
- 브랜드 플랫폼 아보카도, 비마이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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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 플랫폼
“아보카도” |
브랜드 커뮤니티
“비마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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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워크샵 |
- 서울메이드 브랜드 적합 제품을 기준, 참여기업 선발
- 서울을 주제로 서울메이드 브랜드 워크샵 운영 및 컨설팅
- 서울메이드 제품·콘텐츠 개발 해커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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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 심사를 통해 디자인 지원사 15개사 선정] |
② 컨설팅 |
- 선정된 기업 제품에 대한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브랜딩 전문가 1:1 매칭 → 디자인 시안 제작
- 서울메이드의 컨셉에 맞는 브랜드 컬러·패키지 디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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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 심사를 통해 제품화 지원사 10개사 선정] |
③ 출시
(제품화) |
- 제품화 지원 : 시제품, 금형, 컨설팅 등
- 우수 5개사 제품을 서울메이드 기획 상품으로 선정
→ 브랜드 캠페인 활용 등 서울메이드 프로모션 지원 |
□ 모집 대상
○ ’21년 12월 內 제품 판매를 계획 중인 서울소재* 중소기업 30개사 내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자사 제품에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기업·제품 자체 브랜드 보유)
- 공고일 기준, 자사 제품 판매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불가
※ 서울 소재의 사업장, 연구소, 연락사무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소비재·콘텐츠(서비스) 1개 신청
- 개발을 완료한 신제품 또는 재출시 예정중인 완제품 1종 신청
- 상품 신청 카테고리 : 서울의 맛, 멋, 안전, 편리, 콘텐츠(서비스)
□ 지원 불가 기업
○ 공고일 기준 타 기관의 디자인·제품화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참여 희망 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사항 발생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 기업에게 있음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 기업에게 있음
○ 서울메이드 협업·브랜드 상품화 지원을 받았던 기업
➠ 단, 기 지원받은 제품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제안할 경우, 지원 가능함
Ⅱ신 청 개 요
□ 접수 기간 : 2021. 7. 19.(월) ~ 8. 1.(일) 18:00 限
□ 신청 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사업신청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첨부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 스캔하여 접수 기간 내 신청
구 분 |
세부 내용 |
필수서류
(공 통) |
○ 지원 신청서 |
1 부 |
○ 사업 제안서 |
1 부 |
○ 개인(기업) 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1 부 |
○ 사전 제외 대상 확인서 |
1 부 |
○ 사업 참여 서약서 |
1 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부 |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기준) *1인 사업자는 제외 |
1 부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
1 부 |
○ 최근 3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1 부 |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는 제외 |
1 부 |
기타서류
(선택사항) |
○ 제안하는 기존 상품의 브로셔 또는 카타로그(PDF 형태)
(신상품일 경우, 기업이 보유하신 유사한 타 제품 소개 자료 첨부) |
각 1 부 |
○ 수상, 투자 유치, 지원 사업 수혜 등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해당 시) |
`각 1 부 |
※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접수는 불가함
Ⅲ지원 개요
□ 지원 개요
구 분 |
세부 사항 |
기업 수 |
①
워크샵
(해커톤) |
지 원 |
- 브랜딩 전문기관과 워크샵 공동 기획 및 홍보 추진
- 공고를 통한 브랜딩 워크샵 참여 기업(30개사 내외) 선발
• 브랜드 전문가를 초빙하여 브랜딩 강연 및 서울메이드 소개
• 기업 니즈 기반 1:1 브랜딩 컨설팅 제공 ➠ 해커톤 추진 |
30개사 |
심 사 |
- 진흥원, 운영기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해커톤 심사 추진
➠ 서울메이드 디자인 패키지 개발 대상 기업 선발(15개사) |
▼ |
②
컨설팅
(디자인 개발) |
지 원 |
- 기업과 디자인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패키지 디자인 개발
- 기업의 제품 관련 디자인 니즈에 서울메이드 컨셉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서울메이드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
- 개발된 상품에 한해 서울메이드 브랜드 사용권 제공(최대 2년)
|
15개사 |
심 사 |
- 디자인, 마케팅 등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추진
➠ 서울메이드 상품 제품화 지원 대상 기업 선발(10개사)
※ 총점 기준 상위 5개사에 대해 기획 상품 선정 우선권 제공 |
▼ |
③
제품화 |
지 원 |
- 우수한 상품을 기획·제안한 업체를 선발하여 제품화 지원
- 금형 제작, 패키지 양산 등 제품화에 들어가는 비용 최대 5백만 원 지원*(기업 자부담 50%, 부가세 제외)
|
10개사 |
선 정 |
- 제품화 지원 상위 5개사 중, 기한 내 출시를 포기한 기업 발생 시,
➠ 후순위 선정 기업과 기획 상품 선정 협상 추진 |
▼ |
④
기획 상품 선정 |
- - 제품화 지원 상위 5개사 선발 ➠ `21년도 서울메이드 기획 상품 선정
- - 선정된 기획 상품 출시 및 서울메이드 프로모션 활용
|
5개사 |
※ 제품화 지원 범위(해당 지원 선정 기업 10개사 限) |
① 직접비(제품 개발비) |
시제품·금형 제작, 양산, 패키지 양산* 등(재료비 제외)
* 직접비는 반드시 외부 기관을 통해 추진하며, 세금계산서를 통한 지급 건만 인정함 |
② 인건비(최대 50%) |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자사 인력 인건비 |
③ 지원 제외 항목 |
단순 홍보·마케팅비, S/W 등 자산 취득비, 임대료 등 |
Ⅳ주요 일정(안)
□ 워크샵 일정(안) : 8. 10. (화) ~ 8. 27. (금)
○ 디자인 지원 기업 심사 및 선정(해커톤) : 8. 27. (금) ➠ 15개사 선정
□ 디자인 컨설팅 일정(안) : 9. 6.(월) ~ 10. 29. (금)
○ 제품화 지원 기업 심사 및 선정(별도 심사) : 10월 末 ➠ 10개사 선정
□ 제품화 일정
○ 제품화 추진 : `21. 11. ~ 12.
○ 샘플 제출* : `21. 12.
○ 제품 출시 : `21. 12.
* 개발된 패키지와 상품을 “완제품 상태”로, 서울산업진흥원 담당부서에 제출할 것
Ⅴ심 사 기 준
□ 심사 평가 : 브랜드·디자인 전문가 등 총 7명의 평가 위원을 통하여 서면 심사 추진
○ 서류심사 선정 기준
구 분 |
평가 항목 |
배 점 |
총 계 |
100 |
소 계 |
|
정량평가(10) |
기업
현황 |
○ 매출액(2020년 기준) |
5 |
4 |
3 |
2 |
1 |
- 20억원 이상(5) / 15억원 이상(4) / 10억원 이상(3) /
5억원 이상(2) / 5억원 미만(1) |
○ 종업원 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상시 종업원 수) |
5 |
4 |
3 |
2 |
1 |
- 10인 이상(5) / 7인 이상(4) / 5인 이상(3) /
3인 이상(2) / 3인 미만(1) |
소 계 |
|
정성평가(90) |
싱픔성 |
○ 상품의 경쟁력 및 차별성
○ 서울메이드 브랜드 적합성 |
20 |
18 |
16 |
11 |
9 |
기획 참신성 |
○ 서울메이드와 제안사·제품 간 콜라보레이션 제안의
참신성, 현실성 |
30 |
28 |
26 |
24 |
22 |
지원 필요성 |
○ 브랜드를 통한 기업·제품 가치 향상 정도 |
15 |
13 |
11 |
9 |
7 |
서울 상징성 |
○ 제안사 및 제품이 보유한 서울의 상징성 |
15 |
13 |
11 |
9 |
7 |
기대
효과 |
○ 본 제품을 통한 서울메이드 브랜드 인지도 기여도 |
10 |
9 |
8 |
7 |
6 |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선정 심사는 서면심사로 추진
□ 문의 및 담당자
○ SBA 브랜드사업팀 이세운 선임(02-2222-3773, seouler@s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