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365일 24시간! SBA 클린신고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린신고센터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서울경제진흥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령위반 및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 요청하신 사안의 처리를 위해 관련부서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오니, 기피하시는 부서, 담당자가 있는 경우 대상과 사유를 함께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가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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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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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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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SBA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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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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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문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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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방만사용, 입찰비리, 갑질 등
기타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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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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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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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후, 사안에 따라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신분관련 개인정보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각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답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접수사항은 대표이사 직속 부서인 윤리경영실에서 처리하고, 분기별 처리현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단, 일반민원(사업개선을 위한 제안, 이의신청, 시정요구, 애로사항 등)으로 판단되는 사안은 민원처리에 준하여, 소관부서에서 처리되오니 참고바랍니다.(일반민원 접수: SBA열린소리함)